경기도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14기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5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청년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집 일정,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제출서류, 혜택 구성 등 정책 전반을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요약표
항목 | 내용 |
주소지 요건 | 공고일 기준(2025.7.25)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만 42세) |
신청 인원 제한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국적 요건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근로 요건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 유형 포함) |
소득 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5년 7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
2025년 신청방법 및 모집일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14기 모집은 8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8월 18일(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 노동자 통장 전용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일절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 및 신청이 가능하지만,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서버 지연에 대비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가구당 1명’만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첨부서류를 포함한 최종 ‘제출하기’ 단계를 꼭 완료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모집 규모는 총 3,000명이며, 모집 공고 기준 요건과 제출 서류의 적정성에 따라 선발이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서류 누락, 자격 불일치, 정보 불일치 등이 발견될 경우 자동 탈락되므로,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운영기관 전화(1877-3757) 또는 통장 시스템 문의(1544-6892)를 통해 평일 09시~18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자격요건 상세 정리
구분 | 신청 자격 요건 | 상세 내용 |
1. 거주지 요건 | 경기도 거주 | 공고일 기준(2025년 7월 25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 연령 요건 |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2) 병역이행자 예외 |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3년, 즉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 가능) | |
3) 신청 자격 제한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만 신청 가능 (* 재외국인 신청 불가) | |
3. 근로 요건 | 근로 중인 청년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 (근로형태 무관, 예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4.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20% 이하 | 2025년 7월 기준 가구 건강 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해당 |
※ 유의사항: 선정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근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제외 직종 근로자임이 확인된 경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거주 요건: 공고일(2025.7.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85.1.1.~2006.12.31. 출생자이며,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이어야 하며, 고용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알바,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모두 가능하며,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신청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제외됩니다.
④ 소득 요건: 본인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2025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 월 102,613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월소득 기준) | 직장가입자 보험료 |
1인 가구 | 2,871,000원 | 102,613원 |
2인 가구 | 4,720,000원 | 168,410원 |
3인 가구 | 6,031,000원 | 215,933원 |
4인 가구 | 7,318,000원 | 261,360원 |
5인 가구 | 8,530,000원 | 302,462원 |
6인 가구 | 9,678,000원 | 354,964원 |
-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를 확인할 때는 본인의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납부 유형(직장/지역/혼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충족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며, 모든 가구원은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수혜자
- 과거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했거나 중도 해지한 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 이행 중인 자 및 제외 업종 종사자
-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 저축계좌 수혜자 등 정확한 자격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 ‘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청 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가족 소득 기준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혜택 및 필수 의무사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단순한 적금이 아닌, 경기도 예산으로 적립금을 추가 지급받는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혜택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씩 24개월간 총 24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최대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총 수령액: 820만 원 (만기 시 일시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수령 총액 계산
항목 | 금액 | 비고 |
본인 저축액 | 2,400,000원 | 매달 10만원 x 24개월 |
경기도 지원금 | 5,800,000원 |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
총 수령액 | 8,200,000원 | 240만원(본인) + 580만원(지원) |
단, 이 지원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신청 후 2년간 경기도 거주 유지
2. 근로 유지 (일시적 휴직은 가능하나, 무직 전환 시 중도해지 가능성 있음)
3. 금융역량 강화 교육 이수
4. 재무상담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 외에도 사회적 자립을 위한 부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재무·노무상담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
- 취업·창업 코칭 및 멘토링 지원금은 주거비, 창업자금, 학자금 상환, 결혼자금, 대출상환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수령할 수 없으며, 사유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산점 항목 해당이 될까?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근무자, 신용회복지원자, 학자금 연체자, 국가유공자 본인 등은 별도의 서류 제출 시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단, 가산점은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단기간 내 자산 형성과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며, 저축 + 지원금 + 금융교육까지 모두 제공되는 3 in 1 제도입니다. 신청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니 지금 바로 준비 서류를 점검하고, 접속해 보세요. 당신의 2년이 820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 (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 상환내역확인서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 5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3점 |